당사는 2022년 1월 17일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, 상법 제 418조 제 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.붙임 : 신주발행공고 2022.01.17신주발행공고 2022.01.17.pdfPDF 다운로드 • 164KB